오는 10월 31일과 11월1일은 필리핀 공휴일입니다.

admin·2018. 11. 12.·조회 786
10월 31일은 휴직 공휴일이며, 11월 1일은 법정 공휴일입니다. 체리영어에서는 한달 최소 20번의 수업을 보장해 드립니다. 만약 필리핀 혹은 한국의 공휴일로 인해 수업횟수가 20번이 안될시에는, 보충수업을 꼭 해드리니 이점에 대해서는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October 31 is a non-working holiday November 1 is a legal holi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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